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을 재교육한 뒤 퇴출 여부를 가렸던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됐다가 직권면직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51살 한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해 봉사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만 강조할 수 없으며 직업공무원제가 행정의 무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한씨는 2008년 4월 업무수행 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돼 교육을 받았지만 '교육 결과가 대상자중 최하위'라며 직권면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