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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전 청장 구속수감…주춤했던 수사 탄력

<앵커>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되면서 검찰수사가 주춤했었는데 이제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브로커 유 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어젯밤(27일) 늦게 구속수감했습니다.

[강희락/전 경찰청장 : 물의를 빚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재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 민원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유 씨로부터 17차례에 걸쳐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유 씨에 대한 검찰 내사가 진행되자 유 씨에게 4천만 원을 건네며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강 전 청장이 구속수감되면서 전·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소환조사를 벌인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한 오늘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전·현직 정·관계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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