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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위반 콜트악기 전·현직 대표 벌금형

노동조합법위반 콜트악기 전·현직 대표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단독 김정아 판사는 노조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모 악기사 65살 박모 전 대표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2살 윤모 현 대표에게는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 전 대표는 당시 정리해고 문제로 회사가 복잡해 사업장 외에서 교섭을 원하는 노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교섭 방식에 대한 이견이 교섭 불응의 주된 이유는 아닌 것을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 2007년 5월 회사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금속노조로부터 단체 교섭을 요청을 받고도 거부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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