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공기살균기 납품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A초등학교 54살 B 교장을 해임하는 등 교장 6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교장은 지난해 8월 23일일부터 진행된 감사원의 집중감사 결과, 공기 질이 기준치보다 양호한데도 살균기를 설치하느라 학교예산 21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학교장은 공기살균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등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B씨 외에 다른 교장 2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3명을 경징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정항목의 증액 요구가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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