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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30만원 벌금에 해임이라니…"

전교조 "30만원 벌금에 해임이라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합원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성희롱으로 천만원의 벌금을 받은 교사도 감봉에 그친 경우가 있는데, 30만원 벌금형에 해임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며 "소청심사와 소송을 통해 징계를 무효화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리논쟁이 불가피함에도 판결 전에 징계를 강행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과하고 징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교육청에 압력을 넣는다면 손해배상 소송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교사, 공무원 등 260명에게 벌금 30~50만원을 선고하고 정당가입 부분은 면소 또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교과부는 "징계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리라 본다"며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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