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변협회장 추천후보 선거에 출마한 신영무 변호사에게 상대후보 비방을 이유로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선 관위는 신 변호사가 경쟁자인 하창우 변호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는 선거규칙 19조 9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전단지 배포를 중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변협회장 선출 과정에서 경쟁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이유로 선관위가 제재 처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 측은 "후보검증 요구가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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