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 대형병원의 경리과 직원이 무려 17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무속인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공금을 횡령한 본인은 물론이고 무속인도 구속됐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1살 김 모 씨가 신내림 무속인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던 서울 신사동의 한 점집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말 광고를 보고 찾아온 53살 최 모 씨에게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집안에 큰 화가 닥칠 것이라며 겁을 줬습니다.
특히 최 씨가 늦은 나이에 결혼한 사실을 알고,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을 해서 가족에게 화가 미친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최 씨는 이 말에 속아 자신이 36년 동안 근무하며 경리과장으로 재직하던 병원에서 돈을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3년 동안 400여 차례에 걸쳐 172억 원을 횡령해 무속인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김수환/서울중부경찰서 경제팀장 : 제사를 지내면은 음식을 나눠먹듯이 돈도 올리면은 나중에 돌려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돈을 돌려줬습니다.]
무속인은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서울과 부산에 유흥주점을 두 곳이나 운영했습니다.
또, 가사도우미와 운전사 등 6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특급호텔 숙박비로 1억 6천만 원을 쓰는 등 호화생활을 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철통 같은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무속인 행세를 하면서 사채업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6개의 차명계좌에 최대 222억 원까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