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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대법서도 '무죄'…"인고의 시간"

박진, 대법서도 '무죄'…"인고의 시간"
"지난 22개월은 제게 형극의 시간이었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2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이 27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09년 3월 박연차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박 의원은 '잘 나가는' 집권여당 중진 의원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보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 2002년 '정치1번지'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거머쥔 박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꺾는 저력을 발휘하며 3선에 올랐다.

또한 18대 국회 상반기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맡아 '한미관계 복원'을 내건 이명박 정부의 미국통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외통위원장으로서 2008년 12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상정을 강행, 야당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고, 불과 몇 개월 뒤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으며 보폭을 좁혀야 했다.

설상가상 2009년 7월에는 당원권마저 정지되면서 사실상 정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결코 받은 바 없다"며 끈질기게 결백을 주장해온 박 의원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머리를 짧게 자른 채 선거지원에 나서는 등 몸을 한껏 낮춘 채 밑바닥 행보를 이어왔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목숨보다 소중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한 인고의 시간이었다"고 지난 22개월을 회고한 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다만 그는 대법원에서 후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받아들여진 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며 "차제에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외교안보, 남북관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무상복지 논쟁 등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런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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