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창원지법, 낙동강 소송 가처분 각하

창원지법, 낙동강 소송 가처분 각하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경남도가  국 가를 상대로 낸 2가지 소송 가운데 우선 정부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 수석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경남도가 낙동 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남도는 가처분을 제기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행협약에 따른 하천공사 대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국가사무를 경남도지사가 기관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어서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재판부는 사업권 회수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에 앞서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 적격 여부를 먼저 판단한 결과, 경남도는 가처분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하천법 규정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하천공사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점, 4대강 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인 점, 하천공사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점, 정기적인 보고와 감사, 점검을 통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창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