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 가족관계 일부증명서 신설 정혜진 기자 Seoul 작성 2011.01.26 14:19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의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서를 신설하도록 지난 20일자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인데, 앞으로 각각에 대한 일부사항증명서가 추가돼 모두 10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9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바닥 닦아" 거절당하자 가슴 찔렀다…숨진 프리랜서 동영상 기사 장례식장 흡연실 갔다 '경악'…"고인 얼굴이" 유족 해명 동영상 기사 "언니 저도요" 세뇌 당했다…1억대 뜯기고 "정신나갔냐" 동영상 기사 배재고 논란 또 터졌다…"30명이 넘는데 단 2명만" 반전 동영상 기사 "뱃살 빠진대" 종일 배에 힘 꽉 줬다가는…전문가 경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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