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비리 의혹에 연루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 유모 씨로부터 17차례에 걸쳐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건설현장 식당 비리' 강희락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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