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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집주인 행세…'전세 사기' 주의보 발령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담은 피해 예방요령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가짜 소유자와 중개업자에 따른 피해를 조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들은 집을 월세로 얻은 뒤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중개업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자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을 빼돌렸습니다.

또,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등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관리인이나 중개업자에게 계약이나 보증금 관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약 때 신분증이나 등기권리증 등의 관련 서류를 꼼꼼히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전문가의 도움 아래 가능한 모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임대인의 경우도 관리인에게 전·월세 관리를 일임하다 전세금을 떼일 경우 자신에게 60% 이상 책임이 돌아오는 만큼, 포괄적인 위임은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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