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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칼바람'…실직자들 '망연자실'

설 앞두고 '칼바람'…실직자들 '망연자실'
충북의 한 관광버스회사에서 근무했던 운전기사 지모(56)씨는 지난달 말 갑작스럽게 정리해고 통지를 받았다.

회사가 보유차량 7대를 매각하면서 지씨 등 운전기사 10여명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한꺼번에 해고통지한 것.

지씨는 "며칠 전에라도 통지해 줬으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렇게 되면 30일치 월급 120만원이 지급된다고 들었지만 깜깜무소식이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충북의 한 섬유업체 파견근로자들도 이달 말 이유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들은 "당초 4월까지 계약했는데, 이달 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해 설을 앞두고 퇴직금마저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망연자실했다.

23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해고.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이달 들어서 24명에 달한다.

이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대부분 연말이나 연초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 작년 1월에도 퇴직자 상담건수가 다른 달보다 많은 25건이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는 "사업주들이 경기가 어려워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갑자기 해고하거나 퇴직금을 고의로 주지 않는 경우가 현저히 늘었다"며 "설을 앞두고 퇴직금을 못받는 실직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외에 임금 체불도 여전한데, 예년보다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은 415개 업체, 53억3천700여만원에 달한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내달 1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했다"면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것은 물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이 설 전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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