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는 방법 등으로 3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의심할 근거가 부족하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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