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호텔신라와 루이비통 매장 임대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호텔신라 주도로 추진된 전 세계 최초의 루이비통 국제공항 입점에 롯데가 소송으로 맞선 것입니다.
롯데면세점은 소장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측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의 루이비통 매장은 공항 면세점 중 가장 큰 규모인 594제곱미터인데, 이 중 신라면세점의 면적은 일부에 불과해 사실상 루이뷔통의 전용매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롯데면세점은 또 공항공사가 루이비통에 대해서만 7~8%의 낮은 영업요율을 적용하고, 10년 계약기간을 보장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습니다.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줘 특정 면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면세사업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을 어겼다는 게 롯데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입점을 진행했으며, 소송 내용을 면밀히 확인한 뒤 추가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 신라는 루이비통 유치 경쟁에서 패배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루이비통 유치 실패로 면세점 업계 1위의 자리를 위협받던 롯데가 2인자의 역공에 재역공을 펼치며 두 기업의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탐나는 루이비통' 삼성vs롯데 2차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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