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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경시 살인 경우 최장 50년" 형량 대폭 강화

<앵커>

법원이 앞으로 살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유형도 세분화 해 유기징역의 경우에도 최장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금을 타내려고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숨지게 했을 경우 지금까지의 양형기준으로는 가장 엄하게 처벌해도 징역 15년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에 세 가지로 분류했던 살인죄 유형에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라는 두 유형을 새로 추가했고, 각각의 형량도 대폭 높였습니다.

[강영수/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개정되는 형법을 반영해서 살인죄 유형을 분류했고,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최장 50년까지 유기징역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양형을 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마약과 사기 범죄도 범죄형태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권고형량도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중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엄벌주의만으로 범죄를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화된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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