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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 사기' 민홍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새 제작단장 민홍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국새 제작과 관련해 전통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 된다며 국새는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데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국격에 상처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07년 12월 정부와 계약할 때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1억 9천만 원에 납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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