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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다더니…엉터리 발열내의 등 '속지 마세요'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제품들인지, 정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파에 최근 불티나게 팔리는 발열내의.

하지만 원단 소재와 개인의 활동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다른데도, 제품 자체에 발열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절전형'이라며 광고한 전기히터는 실제 전기료가 훨씬 많이 나와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품권을 쓴 뒤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무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 1만 원이상 상품권인 경우 60% 이상을 사용하거나,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8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선물세트나 제수용품은 유통 기한과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하고, 택배회사 잘못으로 선물이 파손되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 통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피해 접수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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