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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특성화고 졸업 동시에 채용 길 열렸다

<앵커>

직업교육 전문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등학교와 기업이 계약을 맺어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을 채용하는 취업계약제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을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취업계약제는 마이스토고 재학생이 학교와 계약한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은 뒤 졸업과 동시에 채용되는 제도입니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현장실습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취업이 약정된 기업과 협력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취업계약제를 일단 2, 3개 마이스터고에서 시범실시한 뒤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수당을 받는 취업인턴제도도 시행됩니다.

취업계약제와 취업인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요 경비를 R&D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산업체나 연구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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