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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호진 3천억 비자금 조성 확인…영장 청구

<8뉴스>

<앵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회장은 3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호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태광산업의 섬유제품 생산량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42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 주식과 그룹 소유 골프장을 헐값에 사들여 태광 측에 38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선방송 업체인 티브로드를 운영하며 채널 배정 등의 대가로 모 업체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해 25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그룹 매출을 조작해 39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런 식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3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이 회장의 보험금과 계열사 주식 매입에 쓰인 것을 확인했지만, 금융·방송 규제 당국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모레(21일) 이뤄집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를 본 뒤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상무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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