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김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골자로 하는 무상급식 조례.
지난 6일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의 반발을 일축하고 직권 공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감이 해야 할 급식 관련 업무를 서울시장에게 부당하게 떠넘기고, 시장의 예산편성권도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서울시와 시의회는 무상급식 싸움을 법정으로까지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창학/서울시 교육협력국장 : 동 조례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서울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청구서를 어제(18일) 시의회에 제출하려 했지만,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밝혀와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신 투표권을 가진 서울시민 5%의 서명을 모아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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