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뒤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성폭행을 2차례나 시도한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살게 된 것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8일 절도 및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결문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지 불과 2개월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다만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소년이며 어머니의 알코올중독증으로 인해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온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검찰 청구에 대해 "이 사건 전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18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성적 욕구와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정신병질이 없는 점에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주택에 침입해 도둑질을 하는 등 불과 20여일만에 9차례 절도행각을 벌인 것은 물론 같은해 11월 6일과 8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이모(14)양을 불러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10대 성폭행 미수범 신상정보공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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