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대전시 복용동 땅의 투기 의혹에 대해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경작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복용동 땅을 경작한 사람이 제3자로 확인돼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문에, 1996년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대리경작을 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또 충북 청원군 임야에 대해서도 집안 살림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매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