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체벌금지와 관련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팔굽혀펴기나 운동장 걷기 같은 간접 체벌은 허용한다는 겁니다.
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한 번에 열흘, 1년에 최장 30일까지 출석을 정지시키거나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당장 3월 새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간접적 체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이미 체벌을 전면 금지한 서울, 경기 진보 교육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간접 체벌의 기준도 모호하고 반복적인 신체 고통을 주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방승호/서울교육청 장학관 : 팔굽혀 펴기라던가 그리고 반복적, 지속적인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적 체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특히 서울교육청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학교의 학칙은 인가하지 않겠다며 정면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역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체벌을 둘러싼 양측의 마찰은 새학기 큰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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