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는 그동안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다 걸리면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는데요.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단속현장에서 바로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시청에서 최고운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오는 3월부터 서울시내에서 담배꽁초나 껌을 버리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PDA, 즉 개인휴대단말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과태료 통지서를 바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위반한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단속 반원이 손으로 작성한 뒤 나중에 등기 우편으로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 왔는데요.
같은 정보를 한 번은 손으로, 한 번은 기계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위반 당사자들도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각종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김천억/서울시 세외수입팀장 : 법에 의해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더라도 과세 번호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급되는 과태료 통지서에는 장소와 내용 같은 기본적인 위반 사실은 물론 계좌번호와 자진 납부할 경우 할인 금액까지 기록됩니다.
과태료는 담배꽁초나 껌의 경우 3만 원에서 5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는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각 자치구마다 다른데요.
서울시는 현장에서 통지서를 바로 발급함으로써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포함해 연간 16억 원 정도가 절감되고 징수율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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