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중국과 합작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압록강의 섬 황금평을 특구로 개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특별법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17일 "북한 당국이 황금평을 공업단지로 개발할지, 라선지역과 같은 특구로 개발할지를 놓고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특구로 개발하기로 결론 내렸으며 이를 위한 특별법도 이미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특구로 지정돼야 외국인에게 토지 임대가 가능하다"며 "황금평을 특구로 지정키로 한 것은 중국 등 외국 투자가들에게 토지를 임대, 개발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애초 황금평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자금 여력이 없는 탓에 중국에 임대하기로 최종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황금평 특구 지정을 위한 관련법은 이미 내각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상태이지만 과거에 추진했다가 외자 유치가 안돼 포기했던 신의주 특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중국과 투자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평 개발은 최근 대풍투자그룹을 대신해 북한의 외자 유치 전담기관으로 등장한 합영투자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 합영투자위는 지난해 12월 말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라선지구와 황금평을 임가공 단지 등으로 합작 개발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평은 단둥(丹東) 신도시가 건설되는 랑터우(浪頭)와 철조망 하나를 두고 맞붙어 있는 11.45㎢ 규모의 섬이며 인근에는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건설된다.
지난해 초부터 단둥에서는 북한이 압록강의 섬인 황금평과 위화도를 자유무역지구로 개발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선양=연합뉴스)
"북한, 황금평 개발 위한 특별법 마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