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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상급식 반대광고' 고발사건 수사착수

검찰, '무상급식 반대광고' 고발사건 수사착수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 진보정당 서울시당이 무상급식 반대 광고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등을 토대로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 대표를 불러 고발 취지 등을 직접 들어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이후 한 달 이상 의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야당 측의 고발 내용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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