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쥐식빵 자작극'으로 피해를 본 제과점 가맹점 업주들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36살 김 모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의 피해 점포인 경기도 평택 소재 주변 점포 주인 김 모씨 등 7명은 최근 피해 점주 1명에 1천 5백만 원씩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김 씨가 죽은 쥐를 넣어 빵을 만든 뒤 이 빵을 파리바게뜨 모 지점에서 샀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