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5세 이하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형태로 운영될 경우, 당국이 폐쇄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270여곳에 달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모두 일반학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정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유치원 처럼 운영되는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을 이용하는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단속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아 영어학원 '유치원 흉내내면' 폐쇄명령
유아교육법 개정, 유치원에 학부모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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