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문모(41)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1층 자신의 집 출입문 앞에서 가구들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59㎡의 집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1천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문씨가 "깡패들이 쳐들어 온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해 정신 감정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인천경찰, 아파트 방화 혐의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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