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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암 조기진단 못한 병원, 배상하라"

<8뉴스>

<앵커>

암만큼 조기진단이 중요한 질환도 없을 텐데요, 암을 조기에 판정하지 못한 병원에 배상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최 모 씨는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을 찾아 유방촬영술과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 병원 전문의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 전문의는 확대 촬영이나 조직검사 등 추가 검사 까지는 필요가 없다며 1년 뒤에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최 씨는 유방암 2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 모 씨/소송 당사자 : 그때는 이상이 없다니까 한시름 놓았죠. (그런데) 암센터에서 표본(검사) 하니까 2기말이라고. 저는 너무 억울해요.]

최 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최 씨 부부에게 위자료 3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해  더 좋은 예후를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재춘/변호사 : 종합병원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추가검사가 필요하다했는데도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은 너무나 큰 잘못이고 명백한 잘못입니다.]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경우 의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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