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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도주·총기 반입까지…뻥 뚫린 공항 보안

<8뉴스>

<앵커>

최근들어 인천공항 보안의 헛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달아나고, 공기총을 실은 비행기가 그대로 이륙했는데도 경찰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중순 베트남에서 강제 추방된 피의자를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은 어이없게 피의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피의자가 환승 통로를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하는 장면이 공항 내 CCTV에 포착됐지만, 경찰은 범인이 도주하는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뉴질랜드로 가는 환승객의 수하물에서 공기총이 발견됐지만, 별다른 조사 없이 비행기가 이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항 내 CCTV 관할 문제 때문.

공항에 설치된 CCTV는 1천 8백여 대나 됩니다.

하지만, 정작 공안 내 보안을 담당해야되는 경찰은 이 CCTV를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 경찰 관계자 : 우리에게 (CCTV) 자료를 즉시 협조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공항이) 은폐하는 거죠…. 국민 안전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이 방치될 순 없는 거죠.]

공항공사는 그러나 "필요시에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관계 법령을 근거로 경찰의 상시적인 CCTV 관리감독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관계자 : (상황실은) 대테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경찰의 사건사고 수사를 모니터링 하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공항 보안에 적색경보를 알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은 서로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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