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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33쌍용호 1시20분 석방"

동해해경 "33쌍용호 1시20분 석방"

동해해양경찰서는 독도 근해에서 일본 측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침범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33쌍용호(29t급)가 14일 오후 1시20분께 현장에서 석방, 사실상 상황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동해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은 33쌍용호의 일본 EEZ 내 불법조업 및 정선불응 도주 혐의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조업 사실은 없으나 일본 어업지도선의 정선 요구에 불응한 혐의(일본 어업법상 입회검사 기피)를 확인했다.

그러나 33쌍용호는 한일 우호관계를 고려, 일본으로 압송되지 않고 범칙금 25만엔(335만원 상당)을 부과받고 '담보금지불보증이행각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날 오후 현장에서 풀려났다.

동해해경은 앞으로 33쌍용호에 대해 추가적인 불법사실이 있는 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외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국의 어업 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국제법규 및 수산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영덕 선적의 33쌍용호는 선장 이재복(40)씨를 비롯해 선원 9명이 승선, 대게잡이를 위해 지난 10일 오전 7시 강구항을 출항한 뒤 오는 19일 입항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독도 동방 42마일 해상에서 일본 관공선 2척과 순시선 2척이 추격해오자 우리 측 해역으로 도주하면서 동해해경 소속 5001함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다이센호(3천200t급)가 출동, 현장에서 공동조사를 벌였다.

(동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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