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전법원, 의붓딸 성폭행 30대 징역 3년형 선고

대전법원, 의붓딸 성폭행 30대 징역 3년형 선고
의붓딸을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14일 여관 등지서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6)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신상정보 5년간 인터넷 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 지 2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좋아서 성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이 경우 강간죄에 속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어도 청소년법에 의한 위력으로 간음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해자가 위력을 어떻게 당했는지 협박은 어땠는지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냥 강간당했다고만 진술하고 있으며 폭행 부분도 진술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불분명하다"며 "일부 공소사실들은 심증은 있으나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여러 공소사실 중 하나만 인정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보석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2월께 연기군 서면 모 여관에서 딸(18)을 성폭행하는 등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석달 동안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으며, 재판부는 김씨가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 강간이라는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 선고를 연기했었다.

(대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