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예산안의 법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 속에 양측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올해 예산에 무상급식 비용 695억 원 등 일부 항목을 증액하거나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설할 때 시장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어긴 위법이라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불법 증액된 예산과 함께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도 재검토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한문철/서울시 경영기획관 : 꼭 필요한 사업비의 삭감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미래의 세대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의회를 무시하는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예산은 의회 의결로 확정된 순간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번 재의요구와 상관없이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는 유효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예산안을 그대로 재의결 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무상급식 등 예산안 무효를 위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또 다음주 초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의회 거부 입장이 분명해 주민청구 방식으로 투표를 성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법리 공방과 주민투표 논란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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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공공근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만 18세 이상 실업자와 노숙자 등 취약계층 시민 가운데 1만 명을 공공근로 참여자로 뽑을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에 선발되면 하루 8시간, 주 5일제로 일해야 하며 월 최대 98만 5천 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무료 직업교육 성적이 우수한 30%는 중소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도권] 서울시 예산안 재의 요구…갈등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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