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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했다 사형"…국가배상 선고 잇따라

<앵커>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과거 엄혹했던 시절의 시국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13일) 하루 선고된 국가 배상 액수만 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지령으로 폭동을 유도했다"며 1975년 유죄를 받았던 '민청학련 사건'은 재심을 통해 조작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인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 등 피해자와 가족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앙정보부 주도로 조작된 사건"이라며 "위자료 25억 원과 지연이자 46억 원 등 모두 71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잇따라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1961년 북한을 찬양했다며 사형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 등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29억 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알리려다 간첩으로 몰린 이른바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90억 원, 북한에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린 '납북어부 서창덕 사건'에 대해서는 6억 4천여 만 원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 선고된 액수만 200억 원에 가깝고,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황희석/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국가배상법에 해당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위협행위를 했을 때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가해자들에게 금전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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