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 놓고는 단속 카메라를 피하려고 교묘하게 번호판을 가려 놓는 차량들. 적지않게 보셨을 겁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이런 얌체 불법 차량에 최고 1백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꼬리를 물고 늘어선 불법주차 차량들이 차선 하나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앞차나 뒤차에 바짝 붙여 주차하면 번호판이 가려져 단속 CCTV는 무용지물입니다.
번호판 앞에 물건을 쌓고, 아예 직접 서서 촬영을 막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불법주차 운전자 : 혹시 견인해갈까 걱정돼서 이러고 있죠. ]
[배정은/서울교통정보센터 단속원 : 장갑, 신문지, 그 다음에 전단지…. 있는 물건 급한대로 다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 방향을 교묘하게 비켜 세운 지능형 얌체족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소윤/서울교통정보센터 단속원 : 사람들은 각을 알고,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번호판이 전혀 안보여서 단속이 불가하죠. 아주.]
CCTV로 이런 얌체주차를 확인하고 단속원이 현장에 출동하면 또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아저씨. 이렇게 (번호판) 가려두면 고발당해요.) 오늘 처음 와서 10분도 안 된 차를 단속하는 사람이 어딨어.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어떻게 된 게.]
서울과 울산 등 지자체들이 이런 얌체 불법주차에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5분 이상 가리는 차량은 사진을 찍어 경찰에 고발해 최고 1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 40일 동안 이미 12명을 고발한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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