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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수에 유리한 기사 써주고 돈받은 기자 실형

현직 군수에 유리한 기사 써주고 돈받은 기자 실형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무신 부장판사)는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군수에게 유리한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지지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남의 모 지역신문 편집인 겸 기자 박모(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고 신문에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보도한 것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매우 크고 실제로 이 후보가 당선된 만큼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 군수가 군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군수 지지자 등으로부터 1천487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평소 5천부 발행하던 신문을 1만2천부까지 늘리고 이 가운데 3천500부는 우편발송까지 한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돈을 준 군수의 지지자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밀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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