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사는 주부 김 모씨.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주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이상 요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동 통신사 직원의 말을 믿고 청소년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김 씨는 한달후 청구서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요금청구서에 적힌 금액은 55만 원.
월 2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수·발신이 정지된다는 설명과는 달리 수신자 부담요금이 따로 계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6년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의 과다 발생을 막기 위해 통신요금 상한선 의무화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에 대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이동통신사 서비스 피해구제 사례가운데 청소년의 이동통신 가입과 과다요금에 관한 분쟁이 전체의 10.7%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사례 유형은 요금이 과다 발생한 경우로 전체의 72.8%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KT, SKT 등 국내 이동 통신사 대다수가 청소년 전용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교묘하게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컬러링, 수신자부담전화, 소액결제 등 일부 서비스의 경우 예외를 적용해 요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예외 조항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고 있는 요금제는 이래저래 무려 2백여 개나 됩니다.
본인도 모르사이 요금이 줄줄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요금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55만원 요금폭탄…뒤통수 치는 청소년 정액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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