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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빌린집 전세로 돌려 보증금 14억 꿀꺽

월세로 빌린집 전세로 돌려 보증금 14억 꿀꺽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13일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월세로 빌린 집을 전세주고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신모(30)씨를 구속 기소하고 유모(6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작년 5~10월 강남 일대의 고가아파트를 월세로 빌린 뒤 계약할 때 알게 된 집주인 인적사항에 자신들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인 것처럼 전세를 놓아 14억여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0만~60만 원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강남 논현동과 삼성동 등에 부동산중개업소를 차려놓고 집주인과 중개업자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등은 '고급아파트가 싼 가격에 전세로 나왔다'고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내 피해자들을 끌어들였으며, 보증금도 위조 신분증으로 개설한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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