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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때문에 목욕탕에도 못 가"…목매 자살

<8뉴스>

<앵커>

13년 전 살인사건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한 남성이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47살 김 모 씨가 목을 매 숨졌습니다.

지난 1997년 내연녀의 두 살배기 딸을 살해한 죄로 13년 넘게 복역한 김 씨는 지난해 가석방 되면서 전자발찌를 차게 됐습니다.

김 씨는 유서에서 전자발찌 때문에 대중목욕탕도 마음대로 갈 수 없다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김 모 씨/어머니 : 무슨 직장을 구할 수가 있나, 누가 옳게 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었겠습니까.]

인권단체들은 지난 2009년 아동대상 성폭행범은 물론 살인 등 흉악범에게까지 전자발찌를 소급 적용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발찌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법원도 최근 전자발찌 소급 입법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전자발찌 피부착자들이 겪는 어느 정도 제안은 혹시 그들이 저지를지 모르는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감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난만큼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 VJ : 황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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