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자신이 낳은 자식을 버렸겠습니까?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야지요."
지난 10일 생활고에 시달려 아이를 낳은 지 이틀 만에 경북 구미의 한 교회 주차장에 아이를 버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39.여)씨에게 각계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평통 구미시협의회 간사를 맡은 유미애(50.여)씨는 12일 A씨를 조사했던 구미경찰서 담당형사를 찾아가 A씨에게 전해달라며 성금을 맡겼다.
앞서 11일 A씨를 조사했던 구미경찰서 형사들도 A씨를 찾아가 산후조리에 쓰라며 미역과 소고기 등을 전달했다.
또 A씨 이웃집에 살면서 A씨의 자녀를 자주 돌봐온 한 부부는 이번에 버려진 A씨의 아이를 5세 때까지 키워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일 구미의 한 교회 주차장에 생후 2일 된 자신의 아이를 놓아두고서 교회에 전화를 걸어 알린 뒤 달아난 혐의로 10일 경찰에 불구속입건됐다.
A씨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남편과 함께 채소장사를 하며 4남매를 키우는 상태에서 다시 아이를 출산하자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아이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남편은 아이를 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그 역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영아 포기 각서에 서명했을 정도다.
영아유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미경찰서 형사과 김대기 팀장은 "자식을 버린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지만 직접 찾아가 보니 가정 형편이 정말 어려워 보였다"며 측은해했다.
(구미=연합뉴스)
영아 버린 30대 부부에 온정 '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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