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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득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따른 지원"vs"특별재난지역 선포"

구제역 발생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득실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 29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 그 득과 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시의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농가와 지자체의 힘으로 구제역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 만큼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촉구하고 긴급방역비 추가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구제역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생계안정자금으로 83만원 상당의 양곡 5가마와 구호금 등 200만원을 지원받고 가축 입식자금으로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영농 시설운전자금 융자가 가능하며 학자금 면제와 지방세 감면혜택, 방역.방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차라리 넓은 지원범위와 높은 기준단가로 축산농가와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는 없는 살처분 보상금을 시세로 100% 보조받는데다 생계안정자금도 3~6개월분으로 최대 1천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축 입식자금도 자부담이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달리, 100%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가축 수매도 국비로 100% 지원돼 해당 없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대비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 지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방역.방제비에 국한되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원은 방역.방제비는 물론 필요하면 특별교부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현재보다 추가 지원 상황이 없으면 실익이 없고, 특히 선포 시 국내 축산물에 대한 국내외 이미지 손상 및 불안의식 확산으로 축산물 소비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축산농가만 지원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달리, 지역 내 2차 또는 간접손해를 입은 농민이나 상인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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