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11일 무허가 선물거래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3월 선물투자전문가인 노모씨(지명수배) 등의 의뢰를 받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 웹사이트를 개설, 회원을 모집해 거래를 하도록 하고 그해 11월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4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웹사이트 제작과 서버 설치를, 박씨 등은 주로 고객 및 자금관리, 홍보를 맡아 '공생관계'를 유지했으며 수익금도 사전에 약속한 비율로 나눠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이트는 선물거래소를 매개로 투자자들간 이익과 손해가 분배되는 실제 선물거래와 달리 투자자들의 손해가 모두 운영자 수익으로 귀속되도록 제작돼 이들이 단기간에 큰 이득을 볼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겉으로는 선물거래의 외양을 갖췄지만 사실상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씨 등 함께 범행하고 달아난 선물투자전문가 2명의 행방을 쫓는 한편 현재까지 3천500여 명이 투자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하고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로 4억 챙긴 일당 적발
피해자 3천500여명…검찰, 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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