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군인연금이 지금보다 기여금은 더 내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금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무원 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 것과 달리 군인연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달라진 것은 군 복무의 특수성과 퇴역군인의 생활안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개정안을 올해 3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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