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안건을 시의회에 공식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당측이 주민투표 거부 입장을 내놓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 양측 모두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의회가 주민투표 청구안을 부결시킬 경우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시민 총수의 5%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여부 주민투표 공식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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