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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령 최소 복무기간 1년 연장 추진

4년→5년으로 연장…장군 숫자는 그대로

육군, 대령 최소 복무기간 1년 연장 추진
육군이 대령의 준장 진급을 위한 최소 복무기간을 1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10일 "지금은 대령으로 4년 복무하면 준장 진급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올해부터 5년 복무해야 장성 진급이 가능하도록 인사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령은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복무기간이 4년이면 너무 짧고, 장성 진급심사를 위한 객관적인 능력평가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을 갖고 있는 참모총장은 인력 운영상 필요할 때 3년인 대령 최저 복무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군의 전문성 강화와 전투형 부대 육성을 위해 현재 4년으로 운영되는 대령 최소 복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첫 장성 진급자가 나올 예정이던 육사 42기는 대령으로 1년 더 복무해야 별을 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최소 대령 복무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장성 정원이 줄어들지 않으면 전체 장성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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