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래 잡거나 발견땐 즉시 해경 신고해야"

"고래 잡거나 발견땐 즉시 해경 신고해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3일부터 전면 개정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잡거나 발견하면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개정된 고시는 고래를 혼획하거나 포획했을 때, 좌초됐거나 표류하는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선 구조 혹은 회생시키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해야한다.

해양경찰서장은 고래가 잡히거나 발견된 경위를 조사해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급하고 고래류를 팔 수 있는 수협 위판장을 지정하게 된다.

신고한 사람은 반드시 해경서장이 지정한 위판장에서 고래를 팔아야 한다.

신고한 사람은 고래를 팔 때 반드시 해경서장이 발급한 고래유통 증명서를 수협에 내야 한다.

수협은 위판된 고래의 DNA를 채취, 수산과학원장에게 보낸다.

남해해경청 관내인 여수해양경찰서에서는 4일 길이 3.7m, 몸무게 1t 짜리 밍크고래가 혼획돼 올해 처음으로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1천100만원에 팔렸다.

한편 지난해 남해해경청 관내(부산.통영.여수.제주.서귀포 해양경찰서)에서는 279 마리의 고래가 혼획됐다.

불법 포획된 고래는 1마리 뿐이었다.

남해해경청은 "지난해 고래류 불법포획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포획된 고래가 크게 줄었다"며 "고래 불법포획이 사라질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고래유통 증명서 발급을 정착시켜 고래 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