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살인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70대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청산가리의 입수 경위 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시에서 불륜 문제로 가정 불화를 빚던 자신의 아내와 이웃주민 2명을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기,2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보령 청산가리 살인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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