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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이탈하자 '발목잡기' 계좌 압류

<8뉴스>

<앵커>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국내 굴지의 조선 업체가 이들의 은행계좌를 멋대로 정지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객 예금을 지켜준다는 은행도 이런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동조했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업 연수생으로 3년 전 우리나라에 온 중국인 천위강 씨.

조선 기술을 배우러 온 당초 목적과는 달리 도장과 용접 업무만을 맡게된 데다 월급 70여 만 원이 너무 적다면서 8개월만에 사업장을 무단 이탈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측은 천 씨 월급 계좌의 예금에 대한 지급 정지를 은행측에 요청했습니다.

또 적립금 명목으로 들도록 한 한달 20만 원씩의 강제적금도 해약하도록 한 뒤 압수했습니다.

은행 측은 최대고객인 조선소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금주 동의없는 계좌 폐쇄는 은행법 위반, 강제 적금 가입과 압수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천 씨를 포함해 이곳 조선소에서 일한 중국인 노동자 25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금계좌의 지급을 정지당했습니다.

회사측은 뒤늦게나마 불법 과잉대응을 시인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 저희들은 그 사안은 종결된 걸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례가 자칫 반한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50만 명 시대, 이들에 대한 대우와 대응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배문산,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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